고객지원
1. 청약철회권이란?
일반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동안 불이익 없이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는 제도
2. 대상여신
「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상 대출성 상품
단,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에 따른 시설대여(리스)·할부금융·연불판매의 경우 청약철회 대상에서 제외
3. 접수방법
당사 영업점, 서면, 이메일, 고객센터(☎02-2264-7000[영업팀])를 통하여 신청
4. 청약철회시 유의사항
청약철회 신청 후, 대출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 원리금 및 부대비용을 상환해야 대출계약에 대한 청약철회가 완료됩니다.
청약철회가 완료된 이후에는 철회취소가 불가능합니다.